비자 연장 가이드
F-6 결혼이민 비자 연장 방법·필요서류
체류기간 연장
체류 연장 가능 (1년, 자녀 양육 시 3년)
- 1회 연장 상한
- 1년 (자녀 양육 시 3년)
- 핵심 조건
- 혼인관계 유지 + 실질적 부부공동생활 지속 · 체류허가기간: 1년 범위 내 (국민 배우자와의 자녀 양육 시 3년)
필요 서류
- 통합신청서
- 여권 원본
- 수수료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외국인 직업 신고서
- 체류지 입증서류
※ F-6-3 요건 미해당 단순 혼인단절자는 F-1-6(가사정리)으로 변경. 별거·이혼소송 중인 F-6-1 자격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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