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 연장 가이드
E-9 비전문취업 비자 연장 방법·필요서류
체류기간 연장
체류 연장 가능 (최대 3년, 재고용 시 4년 10개월)
- 1회 연장 상한
- 최대 3년 (재고용 시 최대 1년 10개월 추가)
- 총 체류 상한
-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 (재고용 포함)
- 핵심 조건
- 최초 취업기간: 3년 (입국일 기준) · 재고용 허가기간: 1년 또는 10개월 추가 → 총 최대 4년 10개월 (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필수 · 고용노동부 발급) · 구직신청자 특례 허가기간: 구직등록필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(수수료 면제) · 사업장 변경: 3년 취업기간 중 원칙 3회 이내 (귀책 아닌 경우 제외)
필요 서류
- 통합신청서
- 여권 원본
-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
- 고용허가서 사본
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
- 체류지 입증서류
- 사업자(고용주)및 신청인 서약서
- 고용·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
- 비전문취업(E-9),선원취업(E-10) 마약검사확인서
※ 4년 이상 합법체류·정상근무자는 E-7-4(숙련기능인력)로 자격변경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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