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 연장 가이드
E-8 계절근로 비자 연장 방법·필요서류
체류기간 연장
체류 연장 가능 (총 8개월 초과 불가)
- 1회 연장 상한
- 총 8개월 이내
- 총 체류 상한
- 총 8개월 (초과 불가)
- 핵심 조건
- 농작물 재배·수확·가공 또는 수산물 선시 가공 분야 취업자 · 총 체류기간 8개월 초과 불가 · 만료 60~40일 전: 지방자치단체 경유 신청 · 만료 40일 이내: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발급 후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신청
필요 서류
- 외국인 계절근로(E-8)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신청서
- 여권 원본
-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
- 거주·숙소 제공 확인서
- 고용계약서
- 고용주 선발서
-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서
-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
- 통합신청서
※ 근무처 추가 불가. 계절근로 외 자격외활동 불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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